손 끼임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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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정책 ‘공동주택 손 끼임 방지장치’에 대해 관련 종사자와 단체, 소비자 모두가 실용성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전의 탈부착형 제품들이 눈높이 맞지 않아 사용하면서 많은 하자가 발생이 되었고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품이 출시되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아래 인용 글처럼 법안 통과와 반목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정답은 (주)금강안전산업에서 출시된 도어캡 입니다. 완벽한 제품이 나온 상태라면 이제는 상황을 달리 해석해야 합니다. 법규가 있던 없던 획기적인 손낌 방지 장치는 필요한 곳이라면 전세계 어디든 설치해야 합니다. 아시죠? 우리 가족의 손과 손까락은 소중합니다.

1. 관련 법령 현황
‘공동주택 손 끼임 방지장치’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4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출입문 등) 2항 4.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용대상을 동기준 제2조(적용대상)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건축법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건축물) 3. 그외의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권고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2.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질의응답으로 ‘공동주택 손 끼임 방지장치’ 관련하여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어 ‘실내 건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라고 답변 하였다.

3. 문제점
1) 국토교통부 질의응답의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 된다”는 과도한 확대 해석 및 15층 이하인 공동주택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 및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모순된 법적용.
2) 손 끼임 방지장치 관련기준 및 요구성능이 전무한 상황으로, 시공사의 임의적용 및 입주자의 불만으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
3) 현재 출시된 다양한 손 끼임 방지장치의 내구성능 문제로 인하여 하자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

4. 개선방향
1) 국토교통부 질의응답의 과도한 확대해석 및 모순된 법적용 유예 및 수정 보완.
2) 실적용 가능한 손끼임 방지장치의 성능기준 제시 및 시공사, 입주자 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