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문 손끼임방지장치 관련 법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 52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제8조(실내 출입문)
① 거실의 출입구는 유효너비가 8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②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 출입문은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출입문(거실 내부으 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인 경우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두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한다.
-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③ 거실 출입문은 건축물의 이용 편의성, 구조,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④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출입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부칙<제2015-759호, 2015.10.25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취초로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