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문 손끼임방지장치 관련 법규
실내문 손끼임방지장치 관련 법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2조(적용대상)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 52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실내 출입문)① 거실의 출입구는 유효너비가 8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②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부칙<제2015-759호, 2015.10.258>제1조(시행일) …